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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추석선물 김영란법 위반? / JTBC 뉴스룸 팩트체크 확인!

어쩌다중국 2017. 9. 21. 01:00

어린이집 선물 준비하기전에 김영란법 확인하세요.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추석선물 보내고 계시나요? 저도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닙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김영란법에 걸릴 수도 있어서 꼭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2017년 9월 19일에 JTBC 뉴스룸 '팩트체크'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선물을 보낼 수 있는건지 확실하게 다뤄줬습니다.

 

정말 궁금했어요.

어린이집에 명절선물을 보내도 되는건지.

원장님께는 보내면 안되는건지.

그럼 선생님께는 보내도 되는건지.

너무 헷갈렸거든요.

먼저 '김영란 법'이란 이렇습니다.

<김영란 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은 직무관련성, 대가성 상관없이 본인이 배우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국/공/사립 교원, 언론인 등) =>어린이집, 유치원의 원장, 교사 해당됨 

-식사 대접 3만 원 이상 시 과태료 부과.(현행 유지) 선물 가격 5만 원.(기존 행동 강령에는 상한액 X) 경조사 비용 10만 원.(기존 5만 원에서 상향)

 

이것만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와의 관계가 "인허가, 계약, 인사, 평가, 감사, 지도, 단속, 고소, 고발, 수사(피의)" 인 경우에는 아예 선물 자체가 금지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는 "평가 등"에 관여하는 사람이기때문에 선물 자체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담임교사가 아니어도 선물 안되구요, 사립어린이집의 원장이라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받는다면 공적인 직무로 판단되어 선물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보육교사는 법적으로 공직자가 아니어서 제한이없기때문에 선물을 보내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어기면 받는사람이나 주는사람 모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후덜덜 하네요. 결론은!!!

 


결론은

원장님 X

교사 X

보육교사 0 (5만원 미만)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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